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 (+자녀 본인 기준 정리)
📑 목차 보기
- 교육비 세액공제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 본인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
-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
-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총정리
- 공제 제외 항목과 주의사항
- 교육비 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FAQ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학원비까지 교육비 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이에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지출한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본인과 자녀별로 한도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중 하나예요. 특히 본인 교육비와 자녀 교육비의 공제 한도가 다르고, 학원비나 대학원비 같은 항목은 대상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면 교육비 공제의 절세 효과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를 본인·자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함께 살펴보시면 놓치는 공제 없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으로 900만 원을 납부했다면 900만 원 × 15% = 135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 연말정산 세액공제 변경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교육비 세액공제 핵심 포인트
- 공제율: 지출 교육비의 15%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없음 (성인 자녀도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공제 대상 여부 | 비고 |
|---|---|---|
| 본인 | ⭕ | 대학원 포함, 한도 없음 |
| 배우자 | ⭕ | 소득 요건 충족 시 |
| 자녀 (직계비속) | ⭕ | 소득 요건 충족 시 |
| 형제자매 | ⭕ | 소득 요건 충족 시 |
| 직계존속 (부모님) | ❌ |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 |
본인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가장 넓은 범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학원 등록금까지 포함되고, 금액 한도도 없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에요.
✅ 본인 교육비 공제 대상
- 대학교 등록금 (학부, 대학원 모두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학점인정 교육과정 수강료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본인 명의 대출)
- 시간제 등록 수업료
특히 주목할 점은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학 재학 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고, 취업 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체 이자나 감면받은 금액은 제외돼요.
|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대학교 등록금 | 한도 없음 | 전액 공제 |
| 대학원 등록금 | 한도 없음 | 본인만 가능 |
| 학자금 대출 상환액 | 한도 없음 | 원리금 상환액 전액 |
| 직업훈련 수강료 | 한도 없음 | 고용보험법상 훈련 |
⚠️ 본인 교육비 제외 항목
본인 교육비라도 다음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비, 장학금으로 납부한 금액, 어학원·운전학원 등 일반 학원비, 자격증 취득 학원비, 해외 어학연수 비용 등
본인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지 않아야 해요. 회사에서 등록금을 대신 내주거나, 학비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
자녀 교육비는 학교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이 한도예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한도가 적용되니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학교급 | 공제 한도 (1인당) | 최대 세액공제액 |
|---|---|---|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 연 300만 원 | 45만 원 |
| 초등학생 | 연 300만 원 | 45만 원 |
| 중학생 | 연 300만 원 | 45만 원 |
| 고등학생 | 연 300만 원 | 45만 원 |
| 대학생 | 연 900만 원 | 135만 원 |
| 대학원생 | 공제 불가 | - |
중요한 점은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스스로 번 소득이 있다면, 자녀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해요.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모두 공제 가능. 보육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학교비, 교과서대. 학원비는 공제 불가. 교복구입비(50만 원), 체험학습비(30만 원) 별도 한도.
🚫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자녀 교육비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부모는 해당 금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자녀가 나중에 취업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때, 자녀 본인이 공제받아야 해요. 부모가 대신 상환해도 부모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총정리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은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특히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헷갈리기 쉬운 항목을 정리해 드릴게요.
| 항목 | 취학 전 | 초·중·고 | 대학생 |
|---|---|---|---|
| 수업료, 입학금 | ⭕ | ⭕ | ⭕ |
| 급식비 | ⭕ | ⭕ | ❌ |
| 교과서대 | - | ⭕ | ❌ |
| 방과후학교 수강료 | ⭕ | ⭕ | - |
| 학원비, 체육시설비 | ⭕ | ❌ | ❌ |
| 교복구입비 (50만 원 한도) | - | ⭕ (중·고) | - |
| 현장체험학습비 (30만 원 한도) | - | ⭕ | - |
💡 교복구입비와 체험학습비 별도 한도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50만 원)와 체험학습비(30만 원)는 3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적용돼요. 즉,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최대 380만 원(300+50+30)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교육비도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부모가 손자녀의 학비를 대신 납부하면 조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고, 부모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제외 항목과 주의사항
교육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제외 항목이에요. 아래 항목들은 교육비처럼 보이지만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취학 전 아동만 공제 가능, 초등학생 이상은 불가
-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본인만 공제 가능
- 어학원, 운전학원: 본인 포함 모두 불가
- 자격증 취득 학원: 직업훈련비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가
- 해외 어학연수 비용: 정규 학위과정이 아닌 경우 불가
-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 대출받은 본인이 상환 시 공제
- 장학금, 회사 지원금으로 납부한 금액: 본인 부담분만 공제
- 기숙사비: 공제 대상 아님
⚠️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쪽에서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아내가 자녀 학비를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아내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남편이 공제받아야 해요.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외 유학 자격 요건(중학교 졸업 이상, 외국 정부 초청 등)을 충족해야 하고, 정규 학교에 해당해야 해요.
| 제외 항목 | 이유 |
|---|---|
| 초등학생 영어학원비 | 취학 전 아동만 학원비 공제 가능 |
| 대학생 자녀 기숙사비 | 교육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
| 학자금 대출 이자 | 원금 상환액만 공제 (연체이자 제외) |
| 부모님 평생교육원 수강료 | 직계존속 교육비 공제 불가 |
교육비 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돼요. 하지만 일부 항목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조회 항목
-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급식비
- 대학교 등록금
-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
- 교복구입비 (교복업체 등록 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특히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국외 교육비 등은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항목 | 필요 서류 | 발급처 |
|---|---|---|
| 학원비, 체육시설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해당 학원 |
| 교복구입비 | 교복구입 영수증 | 교복판매처 |
| 국외 교육비 | 교육비 영수증, 유학자격 증빙 | 외국 교육기관 |
| 학위취득과정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접속 — 매년 1월 15일경부터 서비스 오픈
- 교육비 항목 조회 — 자동 수집된 내역 확인
- 누락 항목 확인 — 학원비, 교복비 등 간소화에 없는 항목 체크
- 증빙서류 준비 — 교육기관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자료 + 추가 증빙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 연관 자료 + 참고 자료
📚 연관 자료
🔗 참고 자료
📌 핵심 요약
- 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 교육비: 대학원 포함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자녀 교육비 한도: 취학 전·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1인당)
- 학원비: 취학 전 아동만 공제 가능, 초등학생 이상 불가
- 추가 한도: 교복구입비 50만 원, 체험학습비 30만 원 (별도)
- 학자금 대출: 대출받은 본인이 상환 시 공제, 부모 대신 상환해도 부모는 불가
✨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를 납부하고 세금 환급을 받고 싶으신 분
- 학원비가 공제되는지 궁금하신 학부모님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신 직장인
-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싶으신 분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