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압류방지통장 신청 방법 월 250만 원 급여 기초생활비 보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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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압류방지통장 신청 방법 월 250만 원 급여 기초생활비 보호 기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압류되어 생활비를 쓸 수 없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빚이 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그동안 압류금지 예금 제도가 있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서 일단 압류가 진행되고, 그 후에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18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만 연간 2만 건이 넘었어요.

2026년 2월 1일부터 이 문제가 해결돼요. 전 국민 누구나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에서는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차이점, 압류금지 금액 상향 내용,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식 문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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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시대가 열렸어요

2026년 2월 1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어요.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해요.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원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해요.

 

기존에는 압류가 먼저 진행된 후, 채무자가 법원에 "이건 생계비니까 돌려주세요"라고 신청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생활비를 쓸 수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애초에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법무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을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물가와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 압류금지 금액도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 배경

구분 기존 제도 2026년 2월 이후
압류 방식 일단 압류 후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 생계비계좌는 원천적으로 압류 금지
보호 금액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대상 수급자 등 일부 대상만 전 국민 누구나
절차 사후적 구제(법원 신청 필요) 사전적 보호(신청 불필요)

※ 2026년 2월 기준 법무부 공식 발표 자료 기준이에요.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생계비계좌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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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란?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핵심 차이점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예요.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돼요.

 

기존에 있던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개설할 수 있었어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만 입금 가능하고, 그 외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구조였어요. 반면 새로운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이 대상이고,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어떤 돈이든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 vs 행복지킴이 통장 비교

구분 생계비계좌 (신규) 행복지킴이 통장 (기존)
대상 전 국민 누구나 기초수급자, 연금수급자 등 일부
입금 가능 금원 모든 금원 자유 입금 정부 지원금만 입금 가능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입금된 정부 지원금 전액
개설 개수 1인 1개 1인 1개
병행 개설 행복지킴이와 별도 개설 가능 생계비계좌와 별도 개설 가능

※ 기초수급자는 행복지킴이 통장과 생계비계좌를 모두 개설할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와 1개월간 누적 입금한도는 모두 250만 원으로 규정돼 있어요.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실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예를 들어 250만 원을 입금하고 200만 원을 출금한 뒤 다시 200만 원을 입금하면, 계좌 잔액은 250만 원이지만 월 누적 입금액이 450만 원이 되어 한도를 초과하게 돼요.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예외적으로 250만 원 한도를 넘어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미 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때문에 한도가 초과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요.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목록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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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개설 방법과 준비물 체크리스트

생계비계좌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지방은행,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모두 가능해요.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구분 해당 기관
국내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전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국 우체국

※ 2026년 2월 기준이며, 금융기관별 세부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개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돼요.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즉시 계좌가 개설돼요. 둘째,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이에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 개설 준비물

영업점 방문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돼요. 비대면 개설 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니, 새 계좌를 만들기 싫다면 기존 계좌를 지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점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개만 개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중복 개설이 발견되면 계좌 개설이 거부되니, 여러 은행에 만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압류금지 금액 상향 내용과 보호 기준 비교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압류금지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됐어요.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른 경제 현실을 반영한 조치예요. 2019년에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올랐던 압류금지 생계비가 이번에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어요.

 

압류금지 금액 상향 비교

유형 개정 전 개정 후 상향 폭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 원 250만 원 +65만 원
압류금지 급여채권 최저금액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65만 원
압류금지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압류금지 만기·해약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돼요.

 

급여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절반(1/2)이 압류 금지되는데,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소 압류금지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인 경우, 원칙대로라면 200만 원(절반)이 압류 금지지만,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1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 압류 금지되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금도 압류금지 한도가 확대됐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됐어요.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현금이 없다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 50만 원까지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실제 이용자 반응과 기대 효과 분석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생계비계좌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어요. "드디어 월급 받자마자 압류당하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법원에 신청하고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사라져서 다행이다",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소상공인,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의 환영이 컸어요. 기존에는 수급자가 아니면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빚 때문에 통장이 막혀도 법원에 일일이 신청해야 했거든요. 이제는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서 월 250만 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사후 구제"에서 "사전 보호"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압류당한 후에 "이건 생계비입니다"라고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생계비계좌에 있는 돈은 애초에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거예요.

 

생계비계좌 제도 기대 효과

대상 기대 효과
채무자 기본 생계비 보장, 법원 신청 절차 불필요, 심리적 안정
저소득 근로자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으로 실질 소득 보호 강화
소상공인·청년 경제적 재기 지원, 새출발 기반 마련
가족 채무자 가족의 연쇄적 생활고 방지

※ 법무부 보도자료 및 사용자 후기 분석 결과예요.

 

생계비계좌 활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생계비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1인 1개 제한을 명심하세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1개만 개설할 수 있어요. 여러 은행에 만들려고 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조회해서 중복 개설이 차단돼요. 어느 은행에서 개설할지 미리 정하고, 급여 이체나 생활비 관리에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하세요.

 

둘째, 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을 지키세요. 예치한도 250만 원과 별개로, 1개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돼요. 예를 들어 250만 원을 입금하고 전액 출금한 뒤 다시 250만 원을 입금하면, 월 누적 입금액이 500만 원이 되어 한도를 초과해요. 반복적인 입출금은 피하고, 생계비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셋째, 기존 압류가 있는 계좌는 생계비계좌로 전환해도 이미 진행된 압류가 풀리지 않아요. 생계비계좌는 앞으로의 압류를 막는 것이지, 이미 압류된 돈을 되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압류된 예금은 별도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넷째,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와는 별개예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를 막는 것이고,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 시에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도록 관련 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어 있어요.

 

생계비계좌 활용 체크리스트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어느 금융기관에서 개설할지 결정했는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을 준비했는지, 기존 계좌를 전환할 것인지 새 계좌를 개설할 것인지 선택했는지, 월 입금 계획을 세웠는지(250만 원 한도 내), 기존에 압류된 예금이 있다면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했는지 체크하면 돼요.

 

FAQ 8개

Q1.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나요?

네, 전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용불량자여도, 압류 경력이 있어도 상관없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Q2.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새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해당 은행에 방문하거나 앱에서 생계비계좌 전환을 신청하면 돼요.

 

Q3.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 이상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치한도와 월 누적 입금한도가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돼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거나, 초과분은 압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자로 인해 초과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Q4.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는데 생계비계좌도 만들 수 있나요?

네, 별도로 만들 수 있어요. 행복지킴이 통장은 정부 지원금 전용이고,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원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요. 두 통장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 사용이 가능해요.

 

Q5. 이미 압류된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꾸면 압류가 풀리나요?

아니에요. 생계비계좌는 앞으로의 압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된 압류를 해제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 압류 해제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Q6.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전문은행도 개설 가능 금융기관에 포함돼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모두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곳을 선택하세요.

 

Q7. 생계비계좌 개설 시 수수료가 있나요?

일반적인 입출금통장과 동일하게 개설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금융기관별로 계좌 유지 조건이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개설 전에 확인하세요.

 

Q8.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사건에는 기존 기준(185만 원)이 적용돼요.

 

글 면책 및 이미지 안내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 법무부 보도자료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금융기관별 세부 운영 방식, 개설 절차, 서비스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생성 이미지 또는 대체 이미지로, 실제 금융기관이나 서비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작성자 소개

이름: 미스터윤

직업: 정보전달블로거

이메일: joo121300h@gmail.com

검증방식: 공식 자료 문서 + 웹서칭 교차 확인

 

정보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감독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약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서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과 달리 대상 제한이 없고 어떤 금원이든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요. 압류금지 급여채권 최저금액, 사망보험금, 만기·해약환급금의 보호 한도도 함께 상향되어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더 두텁게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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