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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2025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시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 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하고, ARS 전화신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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