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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1인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 2인가구 134만 3,773원, 3인가구 171만 4,892원, 4인가구 207만 8,316원이 선정기준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0%를 공제하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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