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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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