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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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