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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아동 1인당 월 23만 원의 기본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37만~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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