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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중한 질병, 가구주 사망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원 내외이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빠르게 신청할수록 지원 개시가 앞당겨지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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