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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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이 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위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글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이며, 신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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